목차

전문 1장 총칙 2장 회원 제1절 회원 총칙 제2절 신규 회원 제3절 동결 회원 제4절 정회원 제5절 명예회원 제6절 졸업생 3장 임원 제1절 임원 총칙 제2절 회장 제3절 총무 제4절 서기 제5절 부장 제6절 자격상실 제7절 임원진의 회비 4장 동아리회의 5장 행사 6장 징계 제1절 징계 사항 제2절 징계 내용 제3절 징계 조각 7장 동아리 정보통신망 8장 소모임 제1절 소모임 총칙 제2절 소모임 관련 문서 9장 저작권의 준수 10장 동아리 도서 대여 제1절 도서 대여 관련 부칙

전문

광운대학교 만화동아리 C.I.A.는 본교 학생(광운인)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만화문화를 선도하며 문화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 조직이다.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동아리의 정식 명칭은 "광운대학교 만화동아리 C.I.A. (Cartoon Is Art) 씨.아이.에이." 이다.

제2조 [목적]

본 동아리는 만화를 좋아하고 관심을 가진 광운대 학생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나아가 대외적으로는 만화문화의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 동아리의 소재는 광운대학교 복지관 523호에 위치한다.

제4조 [대상]

본 회칙은 본 동아리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5조 [기간규정]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광운대학교 학사일정을 기준으로 한다.

2장 회원

제1절 회원 총칙

제6조 [회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인정한다.

① 광운대학교(‘정보과학교육원 ’은 제외한다.)에 재적 중이거나 재적 했던 자.

② 동아리 가입원서를 작성하고, 동아리 가입비를 납부하였으며, 이를 회장 또는 임원진이 가입을 승인한 자.

제70조에 의해 제명처분을 당하지 않은 자.​

제7조 [회비]

① 한 학기 회비는 25,000원으로 한다. 단, 종강(終講)하기 전까지 납부한다.

② 신규 회원은 동아리 가입 시 15,000원을 납부하고 남은 잔금을 가입학기의 종강총회 때 납부한다.

제8조 [회원모집]

① 회원의 모집은 당해 년도 상시모집 가능하다. 단, 모집대상은 당해 년도 신입학자로 한정한다.

② 제명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스스로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은 임원진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그러나 졸업한 자는 불가능하다.

③ 재가입한 회원의 기수는 탈퇴 당시 그의 기수로 한다.

제9조 [유학생에 대한 특칙]

① 유학생(“교환학생”을 포함한다.)은제6조 제1항,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시 가입할 수 있다.

② 교환학생은제7조에도 불구하고 가입비를 납입하지 않는다.

③ 교환학생은 졸업생으로 취급한다.

제10조 [회원의 권리]

① 동아리 회원은 동아리 방의 출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주최하는 모든 회의에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졸업생의 경우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원진 한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동아리 회원은 재실 시, 동아리 시설 점검 및 보수의 의무가 있다.

제12조 [동아리 가입비 환불]

① 가입한지 4개월이 지났거나 벌금을 내지 않았을 시에는 환불받을 수 없다. 단, 1항은 2항과 3항에 우선한다.

② 회비로 운영되는 행사에 한번 이상 참여하지 않았으며 동아리에 가입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10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③ 1항과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임원진 회의 하에 최대 50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제2절 신규 회원

제13조 [신규 회원의 의의]

신규 회원이란 신입 회원 가입서를 작성하고 그 해가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제14조 [신규 회원의 권리]

신규 회원은제10조의 권리를 가지며, 다음 각 항에 의한 권한이 제한된다.

① 동아리방의 단독 재실권.

② 정회원 심사.

제15조 [신규 회원의 의무]

① 신규 회원은 동아리 시설 점검 및 보수 의무가 있다.

② 신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 신규 회원은 청소 조에 배정된 일자에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제3절 동결 회원

제16조 [동결 회원의 의의]

광운대학교에 재적 중인 동아리 회원 중 신입 회원 가입서를 작성한 해 2학기 종강총회가 지난 후에 정회원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은 회원을 말한다.

제17조 [동결 회원의 권리]

① 동결회원은제10조의 권리를 가지며, 다음 각 호에 의한 권한이 제한된다.

1. 동아리방의 단독 재실권.

2. 동아리 회의 의결권.

제18조 [동결 회원의 의무]

① 동결 회원이 청소시간에 재실 시, 청소를 돕는다.

② 군휴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학기 이상 동결회원인 자는 강등한다. 부득이한 사항은 임원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강등처분시 회장은 강등사유를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 [동결 회원의 행사 참여 특칙]

① 동결 회원은 동아리 회비로 운영되는 행사에 참여한 경우 추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정회원, 신규 회원이 행사 참여시 추가로 금액을 내는 경우 그 행사에 참여하는 동결 회원도 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

③ 제1항의 추가금은 임원진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추가금은 각 행사에 사용한 회비(제2항에서 걷은 금액은 제외한다.)를 그 행사에 참여한 정회원과 신규회원의 합으로 나눈 값을 초과 할 수 없다.

⑤ 동결 회원은 제1항의 추가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 되면 회장은 직권으로 동아리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제4절 정회원

제20조 [정회원의 의의]

① 정회원은 신규회원 혹은 동결회원에서 정회원 승급 조건을 만족해서 승급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정회원 신청 기간은 총동아리연합회가 재등록신청서를 요구한 날로부터 중간고사 말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정회원 심사와 기준]

① 정회원 승급심사는 신규회원과 동결회원의 2가지 경우가 있다. 그 심사의 기준은 승급조건의 만족여부와 기타 사항으로 한다.

1. 신규회원의 경우는 임원진 회의에서 한다.

2. 동결 회원의 경우, 승급 조건 만족 시 임원진 1명 이상의 확인 후 바로 승급한다.

② 정회원 승급심사시 임원진은 승급 대상인 회원이 다음 조건을 만족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가입 후 행사 참여 4회 누적

2. 회지 제출

3. 해당 학기 회비 납부

③ 제2항 3호의 회비 납부 기간은 총동아리연합회가 재등록신청서를 요구한 날로부터 중간고사 말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진 1명 이상의 허가를 받아 정회원 신청기간 이후에 회비를 납부한 자도 정회원으로 취급한다.

제22조 [정회원의 권리]

회원은제10조의 권리를 갖는다.

제23조 [정회원의 의무]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의무가 있다.

1. 동아리 시설 점검 및 보수 의무.

2. 회의 참석의 의무

② 제1항 제2호의 사항은 정회원의 지위가 승격한 해에만 의무가 있다.

③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동결회원으로 전환된다. 단, 다시 정회원 승급조건을 만족하면 그 즉시 정회원으로 승급 가능하다.

제5절 명예회원

제24조 [명예 회원의 정의]

① 광운대학교에 재적 중인 동아리 회원 중 명예 회원의 승급조건을 만족한 졸업연기자 혹은 초과학기자를 명예 회원이라 한다.

② 명예 회원의 승급조건은 6학기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③ 제2항의 승급조건을 따질 때, 25학년도 1학기 이전에 활동한 경우는 정회원 활동인구로서 활동한 학기만 인정한다. 25학년도 1학기부터는 정회원으로 활동한 경우만 인정한다.

제25조 [명예회원의 권리]

① 명예회원은제10조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②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 시 정회원이 될 권리가 있다.

제26조 [명예회원의 행사 참여 특칙]

① 명예 회원은 동아리 회비로 운영되는 행사에 참여한 경우 추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정회원, 신규 회원이 행사 참여시 추가로 금액을 내는 경우 그 행사에 참여하는 명예 회원도 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

③ 제1항의 추가금은 임원진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추가금은 각 행사에 사용한 회비(제2항에서 걷은 금액은 제외한다.)를 그 행사에 참여한 정회원과 신규회원의 합으로 나눈 값을 초과 할 수 없다.

⑤ 명예 회원은 제1항의 추가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 되면 회장은 직권으로 동아리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제6절 졸업생

제27조 [졸업생의 의의]

졸업생은 광운대학교를 졸업한 CIA 회원을 말한다.

제28조 [졸업생의 권리제한]

① 졸업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1. 동아리방의 단독 재실권

2. 동아리 회의 의결권

② 졸업생이 동아리방에 재실 시 임원진에게 그것을 보고하여야 한다.

3장 임원

제1절 임원 총칙

제29조 [임원의 의의]

임원은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임원진은 회장, 총무, 서기, 부장으로 구성한다.

제30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하지 못한다. 임기 이전에 회장의 업무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동아리회의를 통하여 다시 선출한다.

② 회장 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1학기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이전에 임원의 업무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동아리회의를 통하여 다시 선출한다.

제33조 제4항에 의해 선출된 임원진의 임기는 선출 년의 2학기 말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은 2학기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예정인 정회원으로 한다. 총무는 전단 이외에도 신용이 양호한 자이어야 한다.

제32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임원의 선출은 투표를 통해서 하며, 그 시기는 2학기 종강총회로 한다. 궐석일 경우 동아리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서기는 종강총회 한 달 전에 임원 후보 추천의 공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임원 후보가 등록될 때마다 임원 후보 등록 공지를 올려야 한다.

③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자는 종강총회 7일전까지 추천을 해야 한다. 다만 임원 후보를 추천받은 자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④ 2항과 3항의 절차에 의하여 임원 후보로 추천받지 못 한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다만 종강총회에서의 특별한 결정이 있다면 그러지 아니한다.

⑤ 임원의 선출은제52조를 따른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과반수의 득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최고득표자가 과반수의 찬성득표를 받았을 경우 임원으로 선출한다.

⑥ 5항에 따라 임원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재투표를 한다.

제33조 [대리인의 선임]

① 임원은 부재 시에 정회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출할 수 있으며 그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임원직에 갈음한다. 단 그 기간은 1달을 넘지 못한다.

② 회장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 순서의 자가 회장의 직을 대리한다.

1. 총무

2. 서기

3. 부장(부장은 가장 기수가 높은 자 순으로 한다.)

③ 제2항 3호의 부장의 경우, 가장 기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기수가 같은 경우에 원하는 사람이 대리 가능하나,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사무부장, 편집부장, 홍보부장 순으로 직을 대리한다.

④ 임원이 1달 이상 부재중인 경우 새로 임원진을 선출하며 선출 방법은제32조를 준용한다.

제34조 [임원의 의무]

① 임원은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② 임원은 인수인계시 후임이 사용할 메뉴얼을 제작해야 한다.

제2절 회장

제35조 [회장의 의의]

회장은 동아리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제36조 [회장의 권한]

① 회장은 동아리 업무에 대한 분담과 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동아리회의의 의장으로서 동아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임원진과 함께 소모임의 실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회장은 동아리 정보통신망 게시판을 관리할 수 있다.

⑤ 회장은 해당연도 동아리 신입생의 자격요건을 결정할 수 있다.​

제37조 [회장의 의무]

① 회장은 정해진 임기 동안 업무를 신속, 정확, 공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회장은 동아리를 대외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친목을 도모해야 한다.

④ 회장은 지도교수와의 관계유지에 힘써야 한다.

⑤ 동아리회의는 종강총회와 개강총회를 포함해 한 학기에 3번 이상을 진행해야만 한다.

⑥ 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그 회의의 중요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3절 총무

제38조 [총무의 의의]

총무는 동아리 내의 회계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총무는 부회장의 직위를 겸임한다.

제39조 [총무의 권한]

① 총무는 각종 회비 및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총무는 회비 연체자에 대한 강등을 동아리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40조 [총무의 의무]

① 총무는 회비의 징수 및 관리의 의무와 이에 관한 책임을 갖는다.

② 총무는 동아리(정기)회의마다 회계 내역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③ 총무는 기타 행사시의 금전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4절 서기

제41조 [서기의 의의]

서기는 동아리의 기록사항에 대한 책임자이다.

제42조 [서기의 권한]

서기는 동아리 정보통신망을 관리할 수 있다.

제43조 [서기의 의무]

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아리 내의 공지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서기는 재정과 관련된 문서를 제외한 동아리 내의 모든 문서를 관리해야 한다.

③ 서기는 회의 출결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제5절 부장

제44조 [부장의 의의]

부장은 동아리의 각종 업무를 분담하는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45조 [부장의 권한]

부장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 임원 및 회원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 [부장의 의무]

부장은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업무가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자격상실

제47조 [자격상실]

① 임원진이 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하였을 경우, 회장은 임원진회의를 통해서 그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단 회장이 이에 해당될 경우, 동아리회의에 의해서 그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또는 정회원과 신규회원 합의 1/3이상의 찬성을 통한 발의로 동아리회의에서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② 1항에 의해 자격을 상실한 자는 영구히 임원진의 피선출권을 가질 수 없다.

③ 전항에 의하여 생긴 궐석은 회칙에 의해 선출된다. 단, 자격을 상실한 자는 피선출권을 갖지 못한다.

제7절 임원진의 회비

제48조 [회장의 회비 감면]

① 회장은 선출된 이후 그 임기를 무사히 모두 끝마칠 경우, 경비를 제외한 모든 회비(임기 이후에도 포함)가 면제된다.

② 회장이 제1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회장은 선출되기 이전에 냈던 회비에 대해 임기 마지막 회의에서 비밀투표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제49조 [기타 임원진의 회비 감면]

타 임원진의 회비는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학기 중에만 15,000원으로 한다.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임원진 직무 수행한 학기당 회비에서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임기 중제47조에 의해 파면된 자 및제70조 제1항1•2호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회비를 감면 받을 수 없다.

4장 동아리회의

제50조 [지위]

동아리회의는 본 동아리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51조 [역할]

동아리의 전반적인 논의 안건들을 다루고, 회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다.

제52조 [구성 및 성립요건]

① 동아리회의는 광운대학교에 재적 중인 모든 동아리원으로 구성한다.

② 동아리회의는 정회원과 신규회원 합의 1/3 이상이 모인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

제53조 [의결사항]

① 동아리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소모임 창설 심사 및 존속 심사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

4. 회장 탄핵

5. 징계

6. 기타의 사항

② 동아리 회원은 그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가진다.

1. 정회원의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2. 신규 회원의 경우 제1항 제1, 4, 6호

③ 동아리 회의의 의결은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 자의 과반수의 비밀투표에 기한 찬성으로 한다. 다만 동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는 공개투표로 하며 제5호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아리 회의의 의결 과정은 회의 당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54조 [소집]

① 동아리회의는 매달 말에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② 임원진회의에서 동아리회의를 할 만큼의 안건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 달의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정기회의 이외에 동아리회의는 필요에 의해 회장이 소집하거나, 5인 이상의 정회원의 요청에 의해 진행될 수도 있다.

④ 의장이 회의 1주일 전에 소집과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한과 관계없이 공고할 수 있다.

⑤ 부득이한 사항으로 동아리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회장의 판단으로 동아리 회의를 임원진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때의 표결 방식은 동아리 회의제53조규정을 준용한다.

5장 행사

제55조 [신입생 홍보]

① 신입생 홍보는 대자보, 오리엔테이션, 네트워크, 부스 및 가두 홍보 등의 방식에 의한다.

② 신입생 홍보 기간은 총동아리연합회에서 지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회장의 임의로 필요에 의해 결정한다.

제56조 [정기 축제]

① 대동제 홍보에 관한 규정은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축제의 업무에 관해서는 동아리회의를 통해서 정한다.

제57조 [상영회]

① 상영회는 동아리회의를 통해서 상영작과 시기, 장소 등을 결정한다.

② 동아리 상영회는 1년에 1회씩으로 하며, 비정기 상영회는 임원진의 주도하에 언제든 개최될 수 있다.

제58조 [회지]

① 회지는 홀수 깃수에 1번씩 발간한다.

② 회지는 제작 년도의 익년 2월까지 발간토록 한다. 단 발행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편집부장의 판단에 따라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편집부장은 발행지체의 이유와 조정한 발행일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9조 [MT]

MT는 3월에 신입생을 환영하기 위해 간다. 필요 시 MT 일정은 조정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MT를 갈 수 있다.​

제60조 [개강, 종강총회]

① 개강총회는 개강 첫 주의 금요일로 하나, 동아리 사정에 따라 임원진 회의를 통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임원진은 개강 및 종강 총회 때 회비 사용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③ 종강총회는 해당 학기의 결산을 하며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실시한다.

1. 소모임 존속 심사

④ 임원진 선출은 2학기 종강총회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임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학기의 종강총회에 실시한다.

제61조 [창립제]

창립제는 2학기 중에 진행하며, 졸업생 및 재학생의 교류를 목적으로 진행한다.

6장 징계

제1절 징계 사항

제62조 [회의불참]

회원, 신규회원임에도 동아리회의를 한 학기 2회 이상 무단으로 불참한 자는 종강총회를 통해서 징계의 내용을 결정한다.

제63조 [명예훼손]

적절한 행동을 하여 외부로부터 동아리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동아리회의를 통해서 징계의 내용을 결정한다.

제64조 [불화야기자]

동아리 내의 불화를 야기하여 동아리의 친목, 기강을 해친 자는 동아리회의를 통해서 징계의 내용을 결정한다.

제65조 [회원의 의무태만]

동아리 내에서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종강총회를 통해서 징계의 내용을 결정한다.

제66조 [임원진의 직무태만]

동아리 내에서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임원진은 동아리 회의를 통하여 징계의 내용을 결정한다. 단, 직무태만은 조각될 수 없다. ​

제67조 [기물파손 및 분실]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물건 가액을 총무에게 납부하거나, 동일가치의 현물로 배상해야 한다.

제68조 [회비 미납]

회비 납부 마감 전까지 회비 미납 금액이 있는 자는 종강총회를 통해서 징계의 내용을 결정한다. 단, 신규회원은 회비의 잔금을 종강총회 때 납부하도록 한다.

제69조 [흡연]

동아리방, 복지관 내에서 흡연한 자는 1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1년에 2회 이상 흡연한 자는 동아리회의를 통해서 징계의 내용을 결정한다.

제2절 징계 내용

제70조 [징계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명

2. 강등

3. 4주 이하의 활동정지

4. 3만원 이하의 벌금

5. 주의 처분

② 활동정지를 당한 자는 그 기간 동안 동아리방의 출입 및 동아리 정보통신망의 권한이 제한되며, 동아리 공식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명을 당한 자는 제명을 당한 날로부터 동아리 회원으로 서의 일체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④ 강등을 당한 자는 강등을 당한 날로부터 동결회원이 된다.

⑤ 주의 처분은 처분을 받은 날 부터 6개월 간 효력이 있다.

⑥ 2회 주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1항 3호 또는 4호에 따른 처분을 받는다.

⑦ 3회 주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강등 처분을 받는다.

⑧ 4회 주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 처분을 받는다.

⑨ 신규회원과 동결회원의 경우 강등 징계를 받을 수 없고, 강등에 준하는 처분 대상인 경우 제명 처분을 받는다.

제71조 [징계 절차]

대상자가 이미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징계 안건은 동아리 회원 누구라도 발의할 수 있다. 단 해당 회의의 3일전까지 그 안건을 발의해야 한다.

② 징계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징계를 의결하기 3일전에 회장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 대상자임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은 징계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징계투표는제53조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의 주의처분에 대하여는 임원진 회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절 징계 조각

제72조 [징계 조각]

절에서 의미하는 징계의 조각은제62조제65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3조 [징계 조각 사유]

징계 조각은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7장 동아리 정보통신망

제74조 [의의]

동아리 정보통신망'이란 본 동아리의 활동을 전산(電算)적으로 보조하고, 회원들 간 온라인 친목도모를 위해 만들어진 정보통신망이다.

제75조 [구성]

동아리 정보통신망'의 도메인 및 서비스 형태는 다음 각 항으로 구성된다.

① 동아리 디스코드

② 동아리 오픈 카톡방 및 공지방

③ 기타 임원진 동아리 회의를 통해 의결된 정보통신체제

제76조 [저작권 보호에 관한 면책조항]

동아리 정보통신망 사용자'이 '동아리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저작물을 포함한 모든 컨텐츠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콘텐츠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다.

8장 소모임

제1절 소모임 총칙

제77조 [의의]

모임이란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소모임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소모임 활동을 통해 동아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설된 모임을 말한다.

제78조 [구성]

① 소모임은 정회원 1명이상을 포함한 정회원 혹은 신규회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소모임에는 정회원인 소모임장을 둔다.

③ 임원진은 소모임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79조 [실행 여부]

① 공식 소모임의 수는 한 학기에 3개 이하로 제한하며, 그 학기 실행 여부는 임원진 회의를 통해 회비 잔액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실행여부에 대해 동아리 회원은 동아리회의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0조 [소모임 신청]

제77조의 구성을 갖춘 소모임은 활동에 대한 주제를 정해 소모임 창설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소모임 창설 심사 신청은 인원이 충분히 모집된 뒤부터 매 달 회의마다 가능하며, 그 공고는 실행 여부에 따라 서기가 공지한다.

③ 동결회원은 개강총회 심사 후 언제든 참여 가능하나, 지원금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1조 [소모임 심사]

모임 창설 및 존속 여부에 관해서는제52조를 따르며 심사기준은 소모임의 활동 목적이 동아리 창설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82조 [소모임 지원금]

① 소모임 지원금은 정회원 혹은 신규회원 1명당 최대 8천원으로 정한다. 단, 소모임 지원금 중 일부를 친목 도모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최대 3천원으로 제한한다.

② 소모임의 인원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지원금은 최대 10명분까지 지원된다.

③ 소모임 지원금은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임원진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원한다.

④ 제1항의 감액 및 제3항의 지원금 미지급 결정에 대해 소모임장은 동아리 회의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임원진을 기망하여 부 적법하게 소모임 지원금을 지원받은 소모임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해당 소모임원은 징계 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

제83조 [기타 사항]

① 소모임 제도가 실행되지 않는 학기에 비공식 소모임의 존재는 있을 수 있다.

② 소모임에 관련된 사항들은 회장이 관리한다.

③ 소모임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동아리 회원이 열람할 권리가 있다.

제2절 소모임 관련 문서

제84조 [공식 소모임 창설신청서의 제출]

① 공식 소모임을 창설하고자 하는 자는 회장이 공지한 기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모임 창설 취지

2. 소모임 활동 주제

3. 소모임 회원 명부

4. 기타 임원진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 3호의 사항은제77조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③ 제1항 4호의 사항은 제출일의 2주 전에 임원진이 각 소모임장에게 고지한다.

제85조 [활동 계획서의 제출]

① 소모임 활동을 하고자 하는 소모임은 회장이 공지한 기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모임 회원 명부

2. 소모임 활동 계획

3. 소모임 지원금 사용 계획

4. 기타 임원진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 4호의 사항은 동아리 재등록신청서 제출일 2주 전에 회장이 각 소모임장에게 공지한다.

제86조 [활동 보고서의 제출]

① 동아리 공식 소모임은 소모임 활동을 개시한 학기부터 해당 학기의 종강총회 일주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모임 신입 및 탈퇴 회원 명부

2. 소모임 활동 보고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자료

3. 소모임 지원금 청구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4. 소모임 지원금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지출의 청구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5. 기타 임원진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 5호의 사항은 제출일의 2주 전에 회장이 각 소모임장에게 고지한다.

제87조 [지원금 지출표의 제출]

동아리 공식 소모임은 활동 보고서와 함께 지원금을 받을 영수증의 지출을 지원금 지출표에 작성하고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 [소모임과 관련된 문서의 양식]

제80조부터제83조까지의 공식 소모임 창설 신청서, 활동 계획서, 활동 보고서 및 지원금 지출 표 (이하 '소모임 관련 문서'라 한다.)의 양식 및 제출 방법은 임원진이 작성한 양식을 따른다. 보고서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소모임장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9조 [소모임 징계절차]

① 소모임 관련 문서의 양식 및 제출의 의무를 하지 않은 소모임은 징계절차에 회부한다.

② 소모임 징계절차는 동아리 회칙제70조제71조를 준용하며 징계절차의 당사자는 제1항의 소모임(이하 '징계 된 소모임'이라 한다.)이다.

제71조의 통지 대상자는 징계 된 소모임의 소모임장이다.

제70조 제1항제2호의 강등은 비공식소모임으로의 강등을 의미한다.

제90조 [회장의 보정요구]

① 임원은 소모임 관련 문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회장은 불충분 사유를 표시하여 소모임에게의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회장은 재보정 요구를 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불량하면제85조의 징계절차를 실시한다.

③ 제2항의 처분에 대해 소모임장은 동아리회의에 이에 대한 판단을 회부할 수 있다.

9장 저작권의 준수

제91조 [저작권 준수 의무]

① 동아리 회원은 올바른 만화문화생활을 향유하고 건전한 만화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저작권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동아리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작권침해 행위를 일체 금한다.

1. 저작권침해 사이트를 열람하는 행위

2. 저작권침해 사이트를 홍보, 배포하는 행위

3. 저작권침해 사이트를 언급하여 동아리 내의 성숙한 저작권준수의식을 파괴하는 행위

4.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사, 배포하는 행위

5. 기타 저작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③ 동아리 회원의 저작권 준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그 회원에게 있고, 저작권 위반 행위로 인해 동아리에 피해를 끼친 경우 징계될 수 있다.

10장 동아리 도서 대여

제1절 도서 대여 관련

제92조 [의의]

장의 목적은 동아리 방 내에 구비되어 있는 도서를 빌려주어 동아리원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제93조 [대여]

① 도서 대여는 5권으로 제한하나 절판된 책은 대여가 불가능하다.

② 도서 대여는 동아리 정회원으로 제한된다.

③ 대여 기한은 7일로 한다.

④ 동아리 도서를 분실 및 훼손한 자는 동일한 책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94조 [대여 및 반납 절차]

① 대여를 희망하는 자는 임원진의 허가 하에 대여 희망 도서의 사진을 찍어 임원진에게 전송한 후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반납시에는 사무부장이 반납 도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단, 사무부장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실중인 다른 임원진이 확인할 수 있다.

제95조 [대여 명부]

① 대여 명부에는 각 호에 명시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기수 및 학번

2. 이름

3. 도서명 및 권수

4. 반납 여부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회칙은 개정일 개정 회의가 완료된 즉시 시행한다.

부칙 제2조 [동아리출입문관리]

① 동아리 출입문의 비밀번호 변경은 매 학기 개강 전후 7일 중으로 한다.

② 변경사항은 서기가 전체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3조 [기증규정]

① 기증품은 최소 6개월간 비치하여야 하며, 본 사항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사무부장이 관리한다.

② 동아리는 기증자에게 기증품을 받은 다음날부터 그 기증품을 소유한다.

③ 2022년 05월 01일 이전에 기증 된 기증품에 대해서는 본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조 [동아리실 청소]

① 동아리실 청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운대학교 학사 일정상 개강 일부터 종강 일까지 실시한다.

② 동아리실 청소 실시 일자 및 실시 시간은 임원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동아리실 청소는 임원진 감독 하에 실시한다.

④ 당학기 정회원 혹은 신규회원은 적어도 한번은 청소조에 배정되어야 하며 청소조 인원은 사무부장이 정한다.

⑤ 청소조에 배정된 자는 반드시 배정된 당 학기에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⑥ 총무는 청소 미 참석자에게 벌금 5천원을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5조 [반출 금지]

회칙에서 규정한 물품 이외의 동아리 물품은 그 반출을 금한다.

부칙 제6조 [동아리방 청결 유지]

① 동아리방에 음식물을 반입할 시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식을 해야한다.

② 동아리원이 제1항의 행위를 위반한 경우 임원진은 다음 각호의 경고 처분을 해야한다.

1. 음식물을 식별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 1회

2. 음식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경우: 경고 1회

③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할 시 임원진이 경고를 줄 수 있으며,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될 시 해당되는 사람에게 한달 간 동아리방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부칙 제7조 [개인 물품 방치 금지]

동아리방 내 개인 물품의 방치를 금하며 임원진의 공지 후 7일내에 처리되지 않을 시 소유권은 동아리로 귀속된다.